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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정보& 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일정, 방법)

by 일리없음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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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이 서툰 사회초년생과 연마다 한번 진행하여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빠짐없이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볼까요~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과세한 소득세가 소득(과세대상)에 대비하여 많다면 환급해주고, 적다면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모든 직장인이 해야하는 필수 절차로, 해당 년도의 다음해 1월에 진행됩니다. 2023년 1월은 2022년 연말 정산인 것이죠!

급여를 받으면 급여명세서를 함께 수령하는데, 명세서 상 원천 징수된 세금이 항목별로 합산되어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이 어려운 절차를 간소화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근로자는 공지된 날짜에 국세청 사이트에 로그인 후 조회하여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영수증 제출 기관(금융기관, 병원, 학교 등)으로부터 증빙 자료를 미리 수집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사이트 바로가기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1)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다양한 근로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총 급여액이 무조건 과세표준 금액이 아니며,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일정 금액 공제 = 소득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카드 사용금액 공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을 공제한 후, 세법에서 규정한 만큼 세액을 공제하는 것 = 세액공제 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계산 소득/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

 

2) 회사마다 원천 징수 방식이 다르다


소득금액에 대한 세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회사마다 원천 징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1년치 소득 금액을 회사가 연중에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요. 연봉 이외에도 성과급, 수당, 상여 등 모두 과세 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회사는 연봉과 성과만을 대략적으로 포함 신고하여 원천징수를 적게 할 수 있고, B 회사는 예상되는 모든 상여까지 포함하여 높은 세율 적용으로 원천징수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연말정산 시 동일한 소득의 근로자는 소득 및 세액 공제 조건이 같을 시 동일한 세액이 계산되어 환급/징수 됩니다. 조삼모사입니다.



3) 이직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해당 년도에 최종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치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현재 회사는 전 근무지에서 내가 얼마의 소득이 있었는지, 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 근무지에 연락하여 해당 년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를 현 근무지에 증빙으로 함께 제출하시면 내역이 최종 합산되어 정산됩니다.


연말정산 일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3년 1월 15일 예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1-2주간 각 회사에서 연말 정산 진행 및 제출을 요청합니다.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발급 받으세요.

오픈 직전에 미리보기와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1~9월까지의 자료는 수집되나, 9~12월 자료는 예상치로 직접 입력해야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조회/발급 > 연말정산)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 2023년 1월 15일 ~ 2월중 (정확한 일자 미발표)


신청서와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세액 계산되어 확정된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고, 별도로 준비해야하는 자료의 리스트는 아래에서 참고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신생아 의료비
-자녀의 해외교육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또는 임차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사회복지단체, 시민 단체 등 지정 기부금


3) 연말정산 세액 징수, 환급 : 2023년 2월~ 4월


회사별 신고서 제출 시기와 자금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내 연말정산 종료 후 미리 2월 급여에 반영할 수도 있고,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수령한 후 3월 혹은 4월 급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놓쳐서 제때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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